청도소싸움미디어 체험관

청도 소싸움 미디어 체험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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⚑  주소 : 청도군 화양읍 남성현로 346
☎ 전화 : 054-373-9612
☑ 휠체어 이용가능

소싸움의 유래에서부터 전해져온 전승된 역사와 현재를 볼 수 있는 '소싸움역사관'에서 소와 소싸움에 대한 관람객의 이해를 돕는다.
바우가 청도의 소싸움경기장 문화를 지켜나가고 있음을 영상으로 체험할 수 있는 4D체험관, 특수영상을 활용하며 소와 체력단련을 해보는 체험장, 유아 놀이관 등 소와 관련된 다양한 시설로 직접 실감나게 체험할 수 있어 인기이다.
이외에도 유아놀이방, 휴게실 등 편의시설을 갖추고 있다.

- 관람시간 -

● 동절기 (12~2월)   오전 09:30 ~ 오후 5:00
● 하절기 ( 3~11월)  오전 09:30 ~ 오후 5:30
● 휴관일 : 매주 월요일, 1월 1일, 명절 당일

- 체험관 관람표 -

 구분일반경로우대자 및 어린이, 청소년 비고
  보통권  3,000 2,000 - 어린이, 청소년 : 
만 4세이상 ~만  18세 이하
-경로우대자 : 만 65세 이상
 할인권1,5001,000 
확대

1. 할인권 적용 대상자
    가.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 따른 수급자
    나.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 따른 지원대상자
    다. 군인 및 군경(다만, 제복을 입고 입장하는 경우에 한함)
    라. 단체 20명 이상(다만, 동시에 입장하는 경우에 한함)
    마. 군민(청도군에 주민등록이 되어있는 사람으로서 신분증을 제시하는 경우)

2. 무료관람(면제) 적용 대상자
    가.「국가유공자 등 예우 및 지원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」제86조제1항 각 호의 어느 하        나에 해당하는 사람
    나.「독립유공자예우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」제15조의 적용을 받는 사람
    다.「참전유공자 예우 및 단체설립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」제12조의 적용을 받는 사람
    라.「특수임무유공자 예우 및 단체설립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」제58조의 적용을 받는 사람
    마.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」제52조제1항 각 호의 어느 하나에 해당하는 사람
    바.「장애인복지법 시행령」제17조의 적용을 받는 사람
    사. 36개월 이하인 영유아
    아. 국빈, 외교사절단 및 그 수행자
    자. 공무수행을 위하여 출입하는 사람
    차. 단체의 인솔자(20명당 1인)